체류변동신고(근무지이탈신고)

1. 계약만료 후 퇴사시, 해고 또는 개인사유로인한 조기 퇴사 시, 또는 도주 시, 발생일로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조기퇴사신고(근무지이탈신고)를 함.

2. 준비서류: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 신고서 다운로드
  • 강사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없을 시 강사명과 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신분증 사본

3. 절차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작성 후 나머지 서류와 함께 1577-1346으로 팩스 발송
  • 팩스전송 후 1345에 전화하여 ‘팩스수신확인’하면 절차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