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강사 등록

1. 강사 근무 시작 후 15일 이내 등록

2. 필요서류 (관할 교육청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유선상으로 재확인 후 준비)

3. 참고 사항

  • 학력증명서, 자국내 범죄경력조회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 제출 가능(원본대조필 과 동일한 의미)
  • F-2, F-4, F-5, F-6비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및 학력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반드시 원본 제출 해야 합니다
  • 고용주 대신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