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강사 등록

원어민 강사를 채용한 학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비자와 별개의 절차이며, 학원법상 학원설립·운영자의 의무입니다.

핵심 요약

  •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관할: 학원 소재지의 교육지원청.
  • 기한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시·도 조례로 정해져 채용 후 10일 또는 15일 등으로 갈립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학원법은 채용 에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법이 요구하는 것 — 채용 전 검증

학원법 제13조의2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 — 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학원법 제13조의2제1항

잘 알려지지 않은 예외. 같은 조 단서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자 심사 단계에서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실무에서는 여전히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관할청에 확인하십시오.

2. 교육지원청 제출 서류

관할 교육지원청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목록이며, 방문 전 관할청에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 채용 통보서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원본
  • 여권 및 사증
  • 학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출입국 원본대조필)
  • 자국 범죄경력조회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출입국 원본대조필)
  • 건강진단서 원본 —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대마·약물 검사 결과 포함
  • 국내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원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강사의 동의를 받아 고용주가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신청해 발급받습니다.

3. 참고 사항

  • 학력증명서와 자국 범죄경력조회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원본대조필과 같은 효력).
  • F-2 · F-4 · F-5 · F-6 비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주를 대신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교육청 강사 등록 기한은 며칠인가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사 채용·해임 통보 기한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 채용 후 10일 또는 15일 등으로 갈립니다. 전국에 통용되는 단일 기한이 없으므로 학원 소재지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육청 등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입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대마 및 약물 검사 포함),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검증한 후 채용해야 합니다.

E-2 강사도 자국 범죄경력조회서를 내야 하나요?

학원법 제13조의2 단서는 회화지도(E-2)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지원청 실무에서는 여전히 요구하는 곳이 있으므로 관할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서는 언제 받은 것이어야 하나요?

학원법은 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는 누가 신청하나요?

강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주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해 회신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