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짜 3.3 계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학원 강사 계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원장님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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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이란?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프리랜서 계약처럼 처리해 3.3% 세금만 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는 강사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결국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학원은 뒤늦게라도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강사 계약에서 왜 위험할까?
원어민 강사 계약에서도 흔히 나타남
영어학원 수업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므로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움
노동청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챙겨야 할 예방책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강사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로 체결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함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내부 직원에게도 계약 원칙을 교육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 신고로 번지기 전, 먼저 내부적으로 조정 시도
필요하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는 항상 보관
영어학원 계약 체크 포인트
강사가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는가
학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가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가
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다면 이미 가짜 3.3 계약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원장님께 드리는 메시지
영어학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와의 신뢰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지금 학원 계약서를 점검해보셨나요?
작은 실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