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짜 3.3 계약’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학원 강사 계약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만큼, 원장님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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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 계약이란?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프리랜서 계약처럼 처리해 3.3% 세금만 공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문제는 강사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결국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학원은 뒤늦게라도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강사 계약에서 왜 위험할까?

  • 원어민 강사 계약에서도 흔히 나타남

  • 영어학원 수업은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므로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움

  • 노동청은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

따라서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챙겨야 할 예방책

  •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강사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로 체결

  •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 주휴수당을 반영해야 함

  •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내부 직원에게도 계약 원칙을 교육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법

  •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 신고로 번지기 전, 먼저 내부적으로 조정 시도

  • 필요하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리스크 최소화

  • 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증빙자료는 항상 보관

영어학원 계약 체크 포인트

  • 강사가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하는가

  • 학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가

  •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가

  • 계약서에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다면 이미 가짜 3.3 계약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원장님께 드리는 메시지

영어학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와의 신뢰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정확하게 체결하고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지금 학원 계약서를 점검해보셨나요?
작은 실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