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변동 신고

원어민 강사가 퇴직하거나 해고되면, 학원은 15일 이내에 출입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고용주의 법정 의무이며,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핵심 요약

  • 신고 주체는 고용주(학원)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0조제1항제1호).
  • 수수료는 없습니다. 팩스·온라인·방문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용어 안내. 현장에서 “근무지 이탈 신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이름의 민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민원명은 “(E-9·H-2 제외)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이며,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입니다. 강사 본인이 하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제21조)와는 별개의 신고이므로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1. 언제 신고해야 하나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다음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유 (제19조제1항) 학원 현장의 예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음 · 중도 퇴사 · 해고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연락 두절 · 무단 결근이 이어지고 소재 파악 불가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근무시간·급여 등 핵심 조건의 실질적 변경

기한 계산. 15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지났는데 “정산이 안 끝나서” 미루면 그 사이 기한이 지나갑니다.

2. 준비 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 강사 외국인등록증 사본 (없으면 강사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신고 방법 — 세 가지

방법 절차
팩스
가장 간편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1577-1346으로 발송 (평일 09:00~18:00) → 잠시 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해 수신 확인
온라인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방문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접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팩스 신고는 별도 예약이 필요 없어 실무상 가장 많이 쓰입니다.

4. 강사가 이직하는 경우 — 신고가 두 개입니다

누가 무엇을 기한 위반 시
기존 학원 고용변동 신고 (제19조) 15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강사 본인 근무처 변경 신고 (제21조) 15일 200만원 이하 과태료

둘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학원이 고용변동 신고를 했다고 해서 강사의 근무처 변경 신고가 갈음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강사가 그만두면 학원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해고, 퇴직, 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강사 본인이 하는 신고와는 별개의 고용주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무지 이탈 신고”가 정확한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이름의 민원은 없습니다. 정확한 민원명은 “(E-9·H-2 제외)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이며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입니다.

계약 만료로 자연스럽게 끝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제19조제1항제1호는 “퇴직”을 신고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에 수수료가 드나요?

없습니다. 팩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방문 중 어느 방법으로 하든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2026년 7월 기준)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국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