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근무처 변경 및 추가

다른 학원에 있던 E-2 강사를 데려오거나, 지금 강사에게 수업을 하나 더 붙이려는 상황이라면 이 페이지가 맞습니다. 옮기는 것과 늘리는 것은 서류도 다르고 동의서가 필요한지도 다릅니다.

먼저 이것만

  • 미리 허가를 받아 두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무처를 옮기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내는 사람은 학원이 아니라 강사 본인입니다.
  •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 방문예약 없이는 창구에서 접수가 안 됩니다.
  • 이적동의서가 늘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계약을 끝까지 채웠거나, 서로 합의한 날까지 근무했거나, 전 학원이 문을 닫았다면 안 받아도 됩니다.

1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라는 말 때문에 승인이 떨어져야 강사를 쓸 수 있다고 아시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E-2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만 전문인력에는 단서를 달아 뒀고, 회화지도(E-2)가 그 단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 두는 허가가 아니라, 옮긴 뒤 15일 안에 하는 신고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26조의2)

항목E-2 회화지도 강사
절차신고 (사후)
기한근무처를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수수료없음
신고할 사람강사 본인 (대리인도 가능). 학원이 하는 신고는 따로 있습니다 — 아래 5번
안 하면200만원 이하 과태료(제100조제1항제3호)

2이적동의서, 꼭 받아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갈리는데, 그 경우가 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전 학원이 휴업·폐업했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했거나, 양쪽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 셋은 법이 직접 빼 줍니다.
  • 받아야 하는 경우. 위 셋에 걸리지 않는 중도 이직, 그리고 겸직입니다. 겸직은 지금 학원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 애초에 면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임금이 밀려서 나온 경우. 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임금체불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 잘못으로 나간 것도 아니어서 신고로 처리되며, 실무에서는 노동청 진정 접수증 같은 증빙으로 갈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법령이 아니라 관할 청 재량이라 미리 물어보고 가는 편이 빠릅니다.

동의서 양식과 발급 요령은 원어민 강사 이적동의서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준비할 서류

법이 정한 서류는 세 개뿐입니다. 아래 표에서 ★이 붙은 것들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과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입니다. 나머지는 신고서를 쓰는 데 필요한 기본 서류이거나 관할 청이 실무로 받는 것들이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① 근무처 변경 — 새 학원으로 이직

고용주(신규) 준비강사 준비
  • ★ 서명된 원어민 고용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원어민 강사 현황표
  • 원어민 수업시간표
  • 강사활용계획서
  •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숙소계약서 사본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통합신청서(신고서) — “근무처 변경·추가” 체크
  •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불요 — 대신 계약 종료일 증빙)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근무처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세무서 발급)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 학력입증서류. 이 셋은 이직할 때 다시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같은 별표 5의2 안에 있긴 한데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외국인등록 칸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 E-2를 받아 입국하고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서류라는 뜻입니다. 국내에서 학원만 옮기는 경우에는 다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는 없지만 챙겨 가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별표 5의2에 없는 서류인데도 창구에서 요구받는 일이 많습니다. 전 근무처에서 실제로 근무했고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는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남은 체류기간이 새 계약기간에 못 미치면 근무처 변경 신고와 체류기간 연장을 한 번에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는 소득 자료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요구 범위는 청마다 다르니 예약을 잡을 때 같이 물어보세요.

② 근무처 추가 — 겸직 (현 학원 유지)

고용주(추가 근무처) 준비강사 준비
  • ★ 추가 근무처 고용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학교는 고유번호증)
  •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원어민 강사 현황표
  • 원어민 수업시간표
  • 강사활용계획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 통합신청서(신고서) — “근무처 변경·추가” 체크
  • 현(주) 고용주의 근무처 추가 동의서 — 겸직은 면제 사유가 없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식은 필요 서식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변경이든 추가든 통합신청서(신고서) 한 장으로 접수하고, 해당 항목에 체크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4접수까지 순서

  1. 예약부터 잡습니다. 강사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넣습니다. 예약자는 강사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2. 서류를 두 묶음으로 나눕니다. 학원이 낼 것과 강사가 낼 것. 위 표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시면 됩니다.
  3. 예약 시간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고라서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수리되면 여권에 표시가 남습니다. 신고 스티커를 붙이거나 신고인을 찍어 줍니다. (시행규칙 서식 38의6)
  5. 강사가 이사도 했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입일부터 15일 안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근무처 신고를 했다고 같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36조)

예약이 안 잡힐 때. 그냥 찾아가서 기다리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관서가 방문예약제로 바뀌었고, 예약 없이 되는 건 외국인등록증 수령이나 각종 증명 발급 정도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인접 관할 청까지 범위를 넓혀 검색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1345에 15일 기한이 임박했다고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5학원이 따로 해야 하는 신고

근무처 변경 신고는 강사 본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학원이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학원에는 학원 몫의 신고가 따로 있습니다.

  • 강사를 내보낸 학원은 강사가 퇴직·해고된 날부터 15일 안에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이건 학원에 부과됩니다. (제19조, 제100조제1항제1호)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바꿨을 때도 같은 신고 대상입니다.

절차는 고용변동 신고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자주 묻는 질문

E-2 강사의 근무처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신고입니다. 회화지도(E-2)는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고, 미리 허가를 받아 두는 자격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만 단서에서 전문인력을 빼 주는데, E-2가 여기 해당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2)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강사 본인이라 과태료도 강사에게 갑니다.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신고로 처리되는 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적동의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원 근무처가 휴업·폐업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를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빼 놓았습니다. 다만 겸직은 지금 근무처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라 현 고용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수인가요?

법이 정한 서류는 아니지만 준비해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 근무처 변경·추가 목록에 세무서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 근무처의 근무와 소득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자료라 창구에서 요구받는 일이 많고, 남은 체류기간이 새 계약기간에 못 미쳐 체류기간 연장을 함께 처리할 때는 사실상 필요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021년 4월부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가 방문예약제를 시행하고 있고, 예약 없이 되는 것은 외국인등록증 수령이나 각종 증명 발급 정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여기 포함되지 않으므로 하이코리아에서 예약을 잡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직할 때 건강검진과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 근무처 변경·추가 칸에는 범죄경력증명서도,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도, 학력입증서류도 없습니다. 이 셋은 같은 별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외국인등록 칸에 있는 서류로, 처음 자격을 받고 등록할 때 제출합니다. 국내에서 학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다시 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2026년 8월 기준)

개별 사안의 처리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더 알아보기: 원어민 강사 이적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