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근무처 변경/추가

본 페이지는 국내에서 E-2 비자를 보유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거나, 기존 강사에게 근무처를 추가(겸직)하려는 고용주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핵심 요약 (고용주 관점)

  • 허가 필수: E-2는 지정 근무처만 근무 가능하므로, 근무처 변경/추가 전 관할 출입국에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관리: 변경 발생(새 계약 시작 등) 후 15일 이내 관련 허가/신고 및 외국인등록(ARC) 변경사항 신고를 완료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원칙(2025):
    • 변경(Transfer) 세무서류 2종 필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강사 측 준비)
    • 추가(Add workplace) Permission/Consent Letter 필수 — 현(주) 고용주 동의서 / LOR은 불요

어떤 서식을 쓰나요?

통합신청서(신고서)“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항목을 체크하여 사용합니다. 동일 서식으로 변경과 추가 모두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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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① 근무처 변경(Transfer) — 새 고용주로 이직

고용주(신규) 준비

  • 사업자등록증
  • 학원설립·운영등록증(해당 시)
  • 회사 정보(요청 시 라이선스/인가서 포함)
  • 시간표/직무기술(사무소별 요청 가능)

강사 측 안내(고용주가 요청/확인)

  • 여권/외국인등록증(원본)
  • 통합신청서(신고서) — “근무처 변경·추가” 체크
  • 근로계약서(서명본)
  • LOR(이전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이직 시 필요, 정상 만료 시 종료일 증빙으로 대체)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필수(2025)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필수(2025)
  • 주소 변경 시 거주지 증빙 및 수수료

② 근무처 추가(Add workplace) — 겸직 허가

고용주(추가 근무처) 준비

  • 사업자등록증
  • 학원설립·운영등록증(해당 시)
  • 회사 정보(요청 시 라이선스/인가서 포함)
  • 시간표/직무기술(사무소별 요청 가능)

강사 측 안내(고용주가 요청/확인)

  • 여권/외국인등록증(원본)
  • 통합신청서(신고서) — “근무처 변경·추가” 체크
  • 추가 근무처 근로계약서
  • Permission/Consent Letter현(주) 고용주 동의서 필수
  • 주소 변경 시 거주지 증빙 및 수수료
  • ※ 세무서류 2종은 겸직 추가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약이 꽉 찼다면? 예약이 모두 차고 법정 기한이 가까우면, 개방 전(오전 9시 이전) 도착하여 대기하시고
예약 시도(스크린샷·이메일 등) 증빙을 제시해 접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무소별 운영은 다를 수 있으나,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행 순서 (고용주 안내용)

  1. 관할 확인 및 예약 — 강사 거주지 관할 출입국에 방문예약(HiKorea) 진행
  2. 서류 준비 — 시나리오(변경/추가)에 맞춰 고용주/강사 서류 점검
  3. 방문·접수 — 예약시간(또는 현장 안내)에 따라 접수·수수료 납부
  4. 허가·ARC 반영 — 허가 기록 및 카드 정보 변경(우편/수령 방식은 사무소별 상이)
  5. 주소 신고 — 강사 주소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

자주 묻는 질문(FAQ)

근무처 추가 시 LOR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근무처 추가는 LOR 대신 현(주) 고용주 동의서(Permission/Consent)가 필요합니다.
변경(이직) 시 세무서류가 필수인가요?
예.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도록 강사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어떤 서식을 사용하나요?
통합신청서(신고서) 1종으로,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에 체크하여 사용합니다.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변경/추가 발생 후 15일 이내 허가/신고 및 ARC 변경사항 신고를 권장합니다.
예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기한이 임박하면 오전 9시 이전 도착·대기 후, 예약 시도 증빙을 제시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링크


본 가이드는 2025년 기준 실무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공관·사무소별 운영은 상이할 수 있으니, 예약·문자 안내 등 관할 출입국의 지침을 우선해 주십시오.

■ 더 알아보기: 원어민 강사 이적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