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체류기간 연장
근무 중인 원어민 강사와 재계약하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ARC)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리해야 하며,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핵심 요약
- 기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수수료: 60,000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온라인(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 신청 — 방문은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만료 1개월 전에는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언제 신청하나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이코리아는 실무상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는 법령이 아니라 출입국 행정 안내 기준입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면 불법체류에 해당합니다. 재계약이 확정되는 즉시 처리하십시오.
2. 신청 방법
| 방법 | 절차 |
|---|---|
| 온라인 권장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선택. 강사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 방문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 필수입니다. |
3. 준비 서류
| 고용주(학원) 준비 | 강사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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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같은 학원에서 재계약해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이 아니라 근무처 변경 절차입니다. 관할 청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십시오.
4. 알아둘 것 — E-2 체류기간 상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상 회화지도(E-2)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기간에 맞추어 통상 1년 단위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과 실제 부여 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60,000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시행규칙에 전자민원 감면 규정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법령상 기한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제25조). 하이코리아는 실무상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는 법령이 아니라 행정 안내 기준입니다.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만료 1개월 전에는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에서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강사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연장할 때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같은 학원에서 재계약해 연장하는 경우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무처를 옮기는 경우에는 근무처 변경 절차에 해당하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마약류 검사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한 번에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상 회화지도(E-2)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2년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계약기간에 맞추어 통상 1년 단위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