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번호 받는 방법
진행 순서(요약)
- 강사·고용주 서류 준비 → 고용주가 사증발급인정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 승인 시 사증발급인정번호 및 승인서 출력 → 강사에게 전달
- 강사: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비자 신청·발급
- 입국 후 채용신체검사(법무부 지정병원) → 외국인등록 및 교육청 등록 등 후속 절차
① 방문 신청 (예약 불필요)
고용주(초청인)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을 접수합니다. 일반 민원시간 내 예약 없이 번호표를 뽑고 창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어디로 가나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민원실 (문의: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출입국사무소 위치: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2057/subview.do)
- 접수 절차: 번호표 발급 → 창구 접수 → 수수료 납부 → 접수증 수령 → 비자포털에서 진행현황 조회 및 승인서 출력
- 유효기간: 승인 후 3개월 내 재외공관에서 비자 신청
※ 민원실 혼잡·임시운영(조기 마감 등) 가능성이 있으니, 방문 전 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② 비자포털(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대신, Korea Visa Portal에서 사증발급인정서(Confirmation of Visa Issuance)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회원가입 – 비자포털의 회원가입(기업/기관)에서 기관 기본정보·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기관증빙 등 스캔본을 업로드해 승인을 받습니다. 가이드:
법무부 ‘비자포털 회원가입 절차’ 안내(PDF) - 로그인 후 메뉴 진입 – 상단 신청 > 비자발급인정서 (포털 홈에서 바로가기 제공)
- 신청서 작성 – 강사 인적사항(여권 표기와 동일), 체류자격(E-2 등), 고용기관 정보, 초청사유 입력
- 증빙 첨부 – 고용계약서, 사업자/학원등록, 강사 서류(학력·범죄 등) 업로드
- 수수료 결제 & 접수 – 접수번호 확인
- 진행현황 조회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에서 신청번호·여권번호 등으로 단계 확인
- 승인서 출력 – 승인되면 포털에서 사증발급인정번호가 적힌 승인서를 PDF/인쇄로 발급
바로가기 (공식)
- 비자포털 홈: visa.go.kr
- 신청 > 비자발급인정서: 온라인 신청 (상단 메뉴 또는 홈 ‘바로가기’에서 접근)
- 신청 > 전자서식(비자신청서): e-form(바코드)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상태 조회·승인서 출력
제출 서류 — 원어민 강사
- 학력증명서(졸업장)
- 범죄증명 서류
- 여권사본 1장
- 증명사진 (여분 권장: 건강검진, 외국인등록증 발급, 교육청 등록 시 사용)
- 이력서
- E-2 Applicant’s Health Statement (자가건강진단서 — 강사가 작성)
제출 서류 — 고용주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고용주 신분증 사본
- 학원운영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 어학원 현황표
- 강사별 강의 시간표 (지정 양식 없음)
- 고용한 강사 시간표 (지정 양식 없음) — 영어회화(E-2) 외 과목 표기는 심사에 불리할 수 있음
- 강사 활용 계획서
- E-2 비자 강사 현황표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 사용 원칙
- 유효기간: 사증발급인정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유효합니다.
- 사용범위: 비자 1회 발급에만 사용되며, 만료 또는 기재 내용 변경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방문 접수는 정말로 예약이 필요 없나요?
사증발급인정 업무는 원칙적으로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실 혼잡 또는 임시 운영지침에 따라 대기표 조기 마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 공지를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을 승인받은 후, 강사께서는 재외공관에 바코드가 포함된 비자신청서(e-form) 출력본 등 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 측 고용주/초청인이 신청합니다. 이는 재외공관 안내 및 비자포털 공식 안내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한국(출입국) 사증발급인정 승인: 관할과 시기에 따라 다르나 통상 1–3주 내외로 예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휴일이나 성수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 비자 발급: 다수 공관이 약 4영업일~2주를 안내하며, 일부 공관은 3–4주까지도 공지합니다. 반드시 신청하실 관할 공관의 처리기간 공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정 계획은 보수적으로 최소 4주 이상을 권장드립니다. 진행 중 상태는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에서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 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 신청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