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지금 확인해야 할까요?
교육부는 5–7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 조사하여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4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과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선발 행위를 중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적발: 728개 학원, 384건 / 조치: 총 433건(교습정지 14, 과태료 70, 벌점·시정명령 248, 행정지도 101)
-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15개 적발, 사전 등급시험 시행 23개 조사(선발 3, 등급분반 20) → 상담·추첨 등으로 선발 방식 변경 권고
- 과태료 총액: 약 4,040만 원
2. 학원이 반드시 피해야 할 10가지
-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광고 — 영어유치원·OO유치원식 표현 사용은 적발 시 과태료 등 조치 대상입니다.
-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로 선발·반편성 — 선발·등급분반 목적의 시험은 조사·행정지도 대상이며, 상담·추첨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신고·등록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교습비 관련 위반(고지·게시·환불 등) — 교습비 고지·게시·환불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 광고 시 필수 명칭·정보 미게시 — 표시의무 누락은 위반으로 집계됩니다.
- 거짓·과대광고 — 과장·오해 소지 광고는 점검 및 타 기관 연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원 명칭 표시 위반 — 간판·홍보물 등 대외 표시를 등록 정보와 일치시키십시오.
- 시설기준 위반(안전·위생 등) — 시설·안전·위생 기준을 상시 점검·기록하십시오.
-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 인사 변동 시 교육청 보고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 성범죄 경력 미조회·제장부 관리 소홀 — 채용 전 경력조회 및 장부·서류 관리 체계를 유지하십시오.
3. 실제 처분 사례로 보는 리스크
- 총 433건 조치: 교습정지 14, 과태료 70, 벌점·시정명령 248, 행정지도 101
- 지역 예시: 경기 1,940만 원, 서울 880만 원, 울산 660만 원 등(합계 약 4,040만 원)
4. 바로 활용하는 셀프 점검표
- ☐ 홈페이지·간판·홍보물에 학원 명칭 표기가 적법하게 일치합니다.
- ☐ 선발·반편성에 시험이 없습니다(상담·추첨 등으로 운영).
- ☐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방학 특강 포함 재점검).
- ☐ 교습비 고지·게시·환불 규정 준수체계를 점검했습니다.
- ☐ 광고 필수정보 게시 및 거짓·과대 표현 금지 기준을 준수합니다.
- ☐ 성범죄 경력 조회와 채용·해임 통보 절차를 표준화했습니다.
- ☐ 시설·안전·위생 점검 기록을 정례화했습니다.
- ☐ 제장부·계약서·동의서 보관·열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5. 광고·안내 문구 예시(위험 → 안전)
- “레벨테스트 후 선발/반편성” → “상담·추첨 등으로 반편성합니다.”
- “영어유치원식 커리큘럼” → “유아 대상 영어 기초과정(학원법 준수)입니다.”
- “선행 완성” → “발달 단계에 맞춘 기초 강화 과정입니다.”
6. 점검 이후 대응과 향후 동향
- 합동 점검: 사전 등급시험 유지·영어유치원 광고 지속 시 정부부처·시도교육청 합동 점검 예정
- 법·제도 개선: (학원법) 영유아 대상 교습행위 금지 위반 시 등록말소·폐지·중지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선행학습 교습과정 금지·조사권·선행 유발 광고 과태료(300만 원 이하) 추진
- 상시 신고 채널: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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