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실무 안내

대상
원어민 강사(E-2)를 고용한 학원·기관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1조 · 시행규칙 별표 5의2 · 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기준일
2026년 7월
휴·폐업면제
계약 만료면제
합의 종료면제

시행규칙 별표 5의2가 동의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면제하는 세 가지 경우

이적동의서(Letter of Release)는 원장이 재량으로 쥐고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령은 동의서가 필요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동의서가 관문이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언제 필요하고 언제 필요 없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E-2 강사의 근무처 변경은 사전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 그 신고의 첨부서류에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가 있지만,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세 가지 경우를 명시적으로 면제합니다 — ①원 근무처 휴·폐업 ②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 ③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
  • 법무부 고시(제2020-212호)상 신고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중도 퇴직했고,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도 받지 못한 경우.
  • 따라서 동의서가 실질적 관문이 되는 구간은 "강사 귀책의 중도 이탈"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동의서가 없어도 강사는 이적할 수 있습니다.
  • 동의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는 원장에게 없습니다. 다만 위 면제에 해당하면 애초에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 써주면 못 간다"가 성립하지 않는 구간이 넓다는 뜻입니다.

1상황별 판정 — 동의서가 필요한가

상황동의서근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이직불요시행규칙 별표 5의2 (명시 면제)
쌍방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하고 이직 (합의 퇴직)불요시행규칙 별표 5의2 (명시 면제)
학원이 휴업·폐업한 경우불요시행규칙 별표 5의2 (명시 면제)
임금체불 등 학원 측 귀책으로 중도 퇴직조문상 면제 아님(단, 신고 절차에서 배제되지는 않음)고시상 배제 사유는 본인 귀책에 한정. 실무에서는 노동청 진정 접수증 등 증빙으로 갈음하는 사례가 있으나 법령이 아니라 관할 청의 판단 영역입니다.
본인 귀책(무단 이탈·징계해고 등)으로 중도 퇴직 + 동의 없음사실상 필요법무부 고시 제2020-212호 적용제외 → 신고가 아닌 사전 허가 절차로 넘어갑니다.
근무처 추가(겸직) — 현 학원에 계속 재직하며 추가필요면제 3사유가 모두 "원 근무처 근무가 끝난 상황"을 전제하므로 겸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장 실무 요령. 강사가 중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합의 종료로 마무리하면 동의서 자체가 필요 없어지고(별표 5의2 면제), 인수인계 기간도 확보되며, 분쟁 소지도 남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쥐고 버티는 것보다 실익이 큽니다.

2동의서와 별개로, 원장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적동의서를 써주든 안 써주든, 강사가 퇴직하면 학원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15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1호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민원명: "E9·H2 제외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수수료 없음,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가능)

자세한 절차는 고용변동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이적동의서 양식 (복사해서 사용)

동의서를 발급하기로 했다면, 아래 항목만 담으면 충분합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이적동의서 (Letter of Release)

  • 강사 정보: 성명(영문/한글), 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고용 정보: 기관명, 계약기간, 마지막 근무일
  • 동의 문구(한·영 병기 권장)
    • 본 기관은 상기 강사의 타 고용기관으로의 이직(근무처 변경)에 동의합니다.
    • We hereby consent to the above-named teacher's transfer (change of workplace) to another employer in Korea.
  • 발급기관: 기관명·주소·대표자 성명
  • 날짜 / 대표자 서명 (직인은 선택)

두 줄 약식

본 기관은 [성명 / 국적 / 여권번호] 강사의 타 고용기관 이직(근무처 변경)에 동의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YYYY.MM.DD.
대표자 성명(서명) / 기관명 / 날짜

4작성 요령

  • 사실만, 중립적으로. 평가나 사유("업무 불성실", "징계 사유" 등)는 쓰지 않습니다. 동의 의사와 마지막 근무일만 있으면 됩니다.
  • 이름·날짜 정확히. 여권 영문명 그대로, 날짜는 YYYY.MM.DD.
  • 서명은 대표자, 직인은 선택. 위임 서명 시 위임 사실을 표기합니다.
  • 사본·스캔본으로 충분합니다. 원본은 기관이 보관하셔도 됩니다.
  • 발급 시점은 마지막 근무일이 자연스럽습니다 — 인수인계와 정산을 마친 뒤.

5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로 나가는 강사에게 이적동의서를 써줘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를 제출 서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강사는 계약서와 종료일 증빙만으로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강사가 다른 학원으로 옮길 수 없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만료·합의 종료·학원 휴폐업에 해당하면 동의서 없이도 근무처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동의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사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그만둔 경우입니다 — 법무부 고시 제2020-212호는 그 경우를 신고 절차의 적용제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법적 의무가 학원에 있나요?

동의서 발급 자체를 강제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위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동의서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발급 여부가 곧 이직 가부"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무처 추가(겸직)에도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별표 5의2의 면제 사유 세 가지는 모두 원 근무처에서의 근무가 종료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겸직은 현 학원에 계속 재직하면서 근무처를 더하는 것이므로 어느 면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사가 퇴직했는데 학원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해고·퇴직·소재불명·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본을 요구받나요, 사본으로 되나요?

사본이나 스캔본으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본은 기관이 보관하셔도 무방합니다.

근거 법령 (2026년 7월 기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근무처의 변경·추가),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제100조(과태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 첨부서류
  • 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개별 사안의 처리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할 청 또는 하이코리아(134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 구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