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Residence Card) 신청 가이드
요약
-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Residence Card 발급) 필수
- 발급 수수료: 35,000원 (2025-01-01 기준)
- E-2(회화지도) 체류는 채용신체검사서(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제출 필수
- 처리기간은 보통 2–4주 (성수기 지연 가능)
1) 왜 필요한가
Residence Card(구 ARC)는 한국 내 공식 신분증으로, 은행·통신·임대차·의료·각종 행정에 필요합니다.
2) 신청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예약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방문예약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예약 시간에 맞춰 방문합니다.
4) 준비서류 (공통)
- 여권 (원본 + 사본)
- 증명사진 1매 — 3.5 × 4.5 cm, 흰 배경
- 통합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거주지 입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거주/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
- 수수료: 35,000원
5) E-2(회화지도) 전용 건강검진(채용신체검사) 안내
E-2 체류자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의무로 제출합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준비하세요.
대상·시기·장소
- 대상: E-2(회화지도) 체류자
- 언제: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Residence Card) 신청 시 제출
- 어디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리스트 다운로드 (2025.03.31.)
검사 항목(핵심)
- 마약 4종: 필로폰(MA)·코카인(COC)·아편(OPI)·대마(THC) — 1차 면역검사, 양성 시 GC-MS 등 확진
- 결핵(TB) 선별: 보통 흉부 X-ray, 필요 시 객담검사(증상 있거나 X-ray 소견상 의심되는 경우)
- 기타 기본검사: 소변/혈액·시력·혈압 등(병원 E-2 패키지에 따라 구성)
- HIV: 이민 요건상 의무 아님 (2017년 의무검사 폐지). 단, 일부 기관/고용처에서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준비물·팁
- 여권, 증명사진(병원 양식용), 검사비(현금/카드)
- 병원 지침에 따라 금식(보통 8시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전 안내 확인
- 결과지는 봉인봉투(개봉 금지)로 발급 → 이 상태로 출입국/교육청에 제출
비용·소요
- 비용: 통상 70,000–130,000원(병원·지역별 상이)
- 소요: 보통 3–7일, 유효기간 1개월 (필요 시 사본 추가 발급)
6) 절차(요약)
- 온라인 예약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 검진 — E-2 채용신체검사(지정 의료기관) 완료
- 방문 접수 — 출입국청에서 지문 등록·서류 제출·수수료 납부
- 수령 — 등기우편/방문수령 선택(통상 2–4주, 성수기 지연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Q1. 90일 넘기면?
외국인등록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HIV 검사는 꼭 해야 하나요?
이민 요건상 의무가 아닙니다(2017년 폐지). 다만 일부 고용주/기관에서 추가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세요.
Q3. 약물로 위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
진통·감기약 등 일부 약물이 스크리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병원 안내에 따라 검사 전 약 복용을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빠른 체크리스트
- 입국 후 90일 안에 하이코리아 예약
- E-2면 채용신체검사서 준비(지정 의료기관)
- 사진·여권·거주지 증빙·수수료 35,000원·검진결과(봉인) 지참
- 접수증 보관 → 보통 2–4주 내 RC 수령
- 주소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본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지침이 우선합니다.
■ 다음 단계: 교육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