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외국어 강사 비자)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이면서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죠.
- 특정 고용주와의 계약을 전제로 발급되며,
-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면 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보통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안정적입니다.
D-10 비자 (구직 비자)
E-2 비자 전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아직 고용계약은 없지만, 취업을 준비 중인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하고,
- 해당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하면 E-2 등의 비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F-2 비자 (거주 비자)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포인트제를 통해 일정 조건(학력, 경력, 연소득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 고용주 변경에 제약이 없고,
- 일부 유형(F-2-R)은 지역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 고용 제한이 없고,
- 개인과외 등 부업도 가능해 학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F-5 비자 (영주권 비자)
한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안정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 취업 제한이 없어 영어강사 활동도 가능합니다.
F-6 비자 (결혼 이민 비자)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일반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 체류 기간도 길어 안정적인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비자 유형들
C-4 비자 (단기취업 비자)
- 영어캠프나 단기 프로젝트 용도로 주로 사용되며,
-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주관 프로그램에 한정됩니다.
- 일반 학원이나 학교 채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H-1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아르바이트 등의 활동이 가능한 비자지만,
- 영어학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정식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 E-2 비자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자별 특징 비교표
비자 유형 | 주요 대상 | 고용 제한 | 체류 기간 | 비고 |
---|---|---|---|---|
E-2 | 원어민 영어 강사 | 특정 고용주 | 1년(갱신 가능) | 계약 변경 시 허가 필요 |
D-10 | 구직자 | 취업 전 제한 없음 | 최대 6개월 | 취업 후 비자 변경 필수 |
F-2 | 장기 거주 외국인 | 제한 없음 (지역 정착형은 제한 있음) | 최대 5년 | 포인트제 또는 지역 정착형 기반 |
F-4 | 재외동포 | 제한 없음 | 2~3년 (갱신 가능) | 부업 가능 |
F-5 | 영주권자 | 제한 없음 | 장기 체류 | 안정적인 거주 가능 |
F-6 | 결혼 이민자 | 제한 없음 | 장기 체류 가능 | 고용 자유 |
C-4 | 단기 외국어 프로그램 강사 | 제한 있음 | 최대 90일 | 공공기관 위주 단기 활동만 가능 |
H-1 | 워킹홀리데이 | 교육기관 취업 불가 | 최대 1년 | E-2로 변경 필요 |
지금까지 다양한 비자 유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강사를 채용할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하시면, 비자 조건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하이코리아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