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노동 환경의 새로운 막을 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는 학원의 ‘사용자’ 개념과 법적 책임 범위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우리 학원의 고용 관행을 새로운 법의 눈높이에 맞춰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 ‘사용자’와 ‘노동자’의 재정의
이번 개정안의 심장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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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동자’인가?
이제 단순히 ‘프리랜서’라는 계약서상 명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학원에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되어 일한다면, 즉 학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누가 ‘사용자’인가?
더 이상 직접적인 근로계약만이 기준이 아닙니다. 원어민 강사의 커리큘럼, 스케줄 등 **핵심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라면 모두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 소속 강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어민 강사 고용,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 (3가지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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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방패가 옅어집니다.
대법원은 이미 계약 형식이 아닌 업무의 실질을 보고 근로자성을 판단해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 이제 원어민 강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여 학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책임이 따릅니다.
본사가 가맹점의 교육과정, 평가 방식을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면, 가맹점 소속 강사들은 본사를 상대로 직접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법적 방화벽이 얇아지는 셈입니다. -
강사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과거에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강사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실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 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제동합니다.
이는 강사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원장님을 위한 3가지 솔루션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유능한 강사와 함께 성장하는 학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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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계약’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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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의 실제 업무 형태를 분석하고 실질에 맞는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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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휘·감독이 명백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의무(4대 보험, 퇴직금 등)를 투명하게 이행하여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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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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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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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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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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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변화는 결국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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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를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닌 교육 파트너로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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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간담회나 고충 처리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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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노란봉투법은 학원 운영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킬 기회이기도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학원만이 더 큰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